
보증권의 유상증자로 인해 일반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됐다고 주장했다. 신주발행에 따라 교보생명의 교보증권 총 지분율은 종전 51.6%에서 84.7%로 급증했고, 일반주주 지분율은 42.3%에서 14.3%로 축소됐단 이유였다.이에 교보증권 측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추진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. 또 정관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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